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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입원치료 때문에 산후조리원 이용 못하면 계약금 환급

공정위,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산모나 신생아가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산후조리원이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에서 이를 포함한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산모나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 퇴실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산후조리원이 관계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특약규정을 신설했다.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봤을 때 이를 배상하기 위해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도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감소하고 나아가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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