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취업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비서실장에게 격려금과 포상금을 받아 보관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빼돌린 돈을 경조사비 등에 사용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제부 박모씨에 대한 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하거나 종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 구청장은 이 자금을 비서실장에게 보관토록 하고, 이를 동문회비·당비·지인 경조사비·화장품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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