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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양형 부족"... 檢, 선제적 항소

"삼성 뇌물 무죄판결은 부당" 이유

朴 전 대통령측 항소여부 결정못해

검찰, 오늘 최순실 첫 항소심 공판서

"JY-朴 삼성승계 부정청탁 맞다" 주장





검찰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주요 혐의가 대부분 겹치는 만큼 박 전 대통령 2심에서도 최씨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경영승계 현안과 부정청탁 여부 입증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 판결이 부당하다며 11일 항소했다.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검찰은 2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상한인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먼저 항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한 번 더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들에게 항소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가능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로 만약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 2심에서는 검찰 측이 제시한 쟁점만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강철구 국선변호사는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항소 의견이 나뉘고 있어 확정하지 못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자필 의견 등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2심에서는 무엇보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단 출연금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의 영재센터·재단 지원 제3자뇌물죄 적용을 항소 이유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한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13개 혐의가 최씨와 공범관계고 이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삼성의 영재센터·재단 지원 뇌물 혐의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검팀은 특히 이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진 상태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면담에서 이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부정청탁을 했음을 집중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묵시적 청탁 가능성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텔레파시로 얘기하니 이 부회장이 ‘이거 도와줘야 되나’라고 생각했다는 식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윤경환·조권형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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