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삼성증권은 배당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오전9시35분 이후 하루 동안 삼성증권을 매도한 모든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결정했다. 예상보다 피해구제 범위를 늘렸다. 삼성증권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 시간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매손실 보상금액의 경우 투자자의 보상 기준점을 6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선정했다. 다만 당일 주식을 팔았다가 재매수한 수량은 재매수가에서 매도가를 뺀 가격으로 거래량대로 지급한다. 증권사 측은 “보상은 이번주부터 이뤄질 것”이라며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양준·민병권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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