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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초대형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대법 "목사 자격요건 갖추지 못해"

강남의 초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를 이끄는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2일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오 담임목사는 사랑의 교회를 창립한 고(故) 옥한흠 목사를 이어 2004년 1월부터 2대 담임목사로 재직해왔다. 그에 반대하는 교회 성도들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오 목사에 담임목사를 맡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15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미국 장로교 교단 목사였던 오 담임목사는 2002년 예장합동 교단 목사 자격을 얻기 위해 교단 산하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입학 전형에 지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한 다음(일반편입) 정작 교육은 타 교단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 목사가 되기 위해 받는 과정(편목편입)을 거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 오정현은 대학원에 예장합동 교단 경기노회의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했고 미 장로교 목사 경력도 학적부에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일반편입을 했는데도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피고는 여전히 미국 장로교 목사일 뿐 예장합동 헌법이 정한 이 교단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랑의 교회측은 판결과 관련 “오 담임목사는 2대 담임목사로 추천을 받아 편목편입을 했을 뿐”이라며 “총신대에서 이 점을 입증하는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예장합동 교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법원이 사실을 오인해 오판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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