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2일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오 담임목사는 사랑의 교회를 창립한 고(故) 옥한흠 목사를 이어 2004년 1월부터 2대 담임목사로 재직해왔다. 그에 반대하는 교회 성도들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오 목사에 담임목사를 맡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15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미국 장로교 교단 목사였던 오 담임목사는 2002년 예장합동 교단 목사 자격을 얻기 위해 교단 산하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입학 전형에 지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한 다음(일반편입) 정작 교육은 타 교단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 목사가 되기 위해 받는 과정(편목편입)을 거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 오정현은 대학원에 예장합동 교단 경기노회의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했고 미 장로교 목사 경력도 학적부에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일반편입을 했는데도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피고는 여전히 미국 장로교 목사일 뿐 예장합동 헌법이 정한 이 교단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랑의 교회측은 판결과 관련 “오 담임목사는 2대 담임목사로 추천을 받아 편목편입을 했을 뿐”이라며 “총신대에서 이 점을 입증하는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예장합동 교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법원이 사실을 오인해 오판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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