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무가 2010∼2016년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조현민 전무는 미국 국적으로, 본명은 ‘조 에밀리 리’다.
항공사업법 제9조에서는 ‘국토부장관은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유영무 변호사는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있는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추가 확인 중”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당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2016년에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는 지난달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조 전무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음성파일이 온라인에 공개돼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서경스타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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