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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금감원장도 인사청문회 해야” 김기식 방지법 발의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막강 권한 불구 인사청문 없어…文정권 인사대란 막아야”

심재철 국회부의장/연합뉴스




심재철(사진)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16일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일명 ‘김기식 방지법’을 발의했다. 최근 국회의원 시절 외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례를 막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하자는 취지에서다.

심 부의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모든 국무위원과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총 63개 직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장은 그 대상이 아니다. 심 부의장이 제출한 3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부의장은 “금융감독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금감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김 원장의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 ‘연구용역 몰아주기’, ‘고액 수강료 논란’ 등 도덕성도 전문성도 실종된 문재인 정권의 인사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인사검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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