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위법성 판단의 최대쟁점은 단연 ‘셀프 후원’과 관련한 의혹이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수장의 최단기 불명예 퇴진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음에도 “도덕성은 문제가 있으나 해임할 사유는 아니다”라는 식의 궁색한 해명을 이어갔다. 여권 일각에서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 청와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굳이 선관위의 위법성 판단이 아니더라도 김 원장의 도덕성 하나만 보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그런데도 같은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내로남불’ 타령만 한 채 끝까지 두둔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 이런 인사 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인사 참극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는 인사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부실 인사검증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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