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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기식 결국 사퇴... 靑 제 식구 감싸기 참극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 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취임 2주일 만에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의 퇴진은 금감원 역사상 최단명으로 기록된다. 선관위는 이날 청와대의 김 원장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위법성 판단의 최대쟁점은 단연 ‘셀프 후원’과 관련한 의혹이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수장의 최단기 불명예 퇴진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음에도 “도덕성은 문제가 있으나 해임할 사유는 아니다”라는 식의 궁색한 해명을 이어갔다. 여권 일각에서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 청와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굳이 선관위의 위법성 판단이 아니더라도 김 원장의 도덕성 하나만 보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그런데도 같은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내로남불’ 타령만 한 채 끝까지 두둔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 이런 인사 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인사 참극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는 인사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부실 인사검증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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