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소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7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또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49곳,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곳, 폐기물 불법소각 14곳, 기타 18곳이다. 화성 B 목제가구제조업체는 오염물질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생 먼지를 그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중 148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6곳은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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