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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페미니즘교육 의무화…교사 보호대책 마련해야"

'페미니즘 교육' 했다고 고발당한 최현희 교사 무혐의 처분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성평등 복지국가 개헌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페미니즘교육을 했다며 보수성향의 학부모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교사 최현희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 여성주의 단체들은 “사필귀정”이라며 피해회복 대책 등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33개 단체가 꾸린 ‘페미니즘교육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가칭)는 17일 입장자료를 내고 “최 교사가 페미니즘과 남성혐오 등 왜곡된 성교육으로 아동학대를 했다는 보수단체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교사가 겪은 피해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한 뒤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페미니즘교육을 펼치는 교사들을 보호할 방안도 마련해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페미니즘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페미니즘교육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만큼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미니즘교육 네트워크에 따르면 검찰은 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본부 대표 이모씨 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최 교사에 대해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 교사는 지난해 7월 인터넷매체 ‘닷페이스’와 한 인터뷰에서 페미니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가 신상이 공개되고 인신공격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후 학생들 사이 만연한 ‘혐오문화’ 해소를 위해 페미니즘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고, 관련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자 청와대는 “체계적인 통합인권교육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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