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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온 군인, 화장실서 여성 불법촬영하다 덜미

“술 취해 호기심으로 찍었다”…헌병대 인계

휴가 도중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던 육군 병장이 경찰에 체포돼 헌병대에 인계됐다. /이미지투데이




청주 흥덕경찰서는 휴가 도중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육군 병장 A(23)씨를 체포해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15분께 흥덕구의 한 식당 건물 화장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알아차린 피해 여성은 남자친구와 함께 A씨를 붙잡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 나온 군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피의자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신병을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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