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TPC 골프장을 운영하는 대지개발 채권자 11명은 지난 10일 “채권자 동의서 징구 절차에 하자·위법이 있으므로 회생 개시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2,000만~1억원가량의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한 소액 채권자다. 채권자들은 탄원서에서 “대지개발이 소액 채권자들에게 공청회 등 어떤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생 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채권자 KB증권에도 13일 ‘동의 철회요청 내용증명’을 보냈다.
대지개발은 지난달 21일 신규 차입 형태의 P플랜으로 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 회사는 유안타증권으로부터 600억원을 대출받아 우리은행에 150억원을 갚고 회원들이 보유한 채권 820억원 중 410억원을 우선 변제하기로 했다. 나머지 채무 410억원은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한다. 회생 개시 당시 채권자 동의율은 61.1%로 법원은 “입회보증금을 대부분 변제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액 채권자들은 대지개발이 동의서를 졸속으로 징구하면서 공청회 등 공식 설득 절차를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채무액 50%를 10년 동안 분할 상환받으면 이자율을 감안할 때 원금 손실을 입는 것과 같은데 개별 통보가 전부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미동의 회원은 현금변제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사측의 공지를 받고 더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대지개발은 “입회금 50% 현금 변제는 5월 내 지급될 예정이고 미동의한 회원들에게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며 “4월6일까지 마지막 추가 동의서를 접수할 예정이니 차등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참여하라”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대지개발 측은 “현장 실무자가 본사와 상의 없이 무리수를 뒀다”고 해명했다.
P플랜은 채무자가 채권자 50% 이상의 동의를 미리 얻어 회생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절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 P플랜 제도에서는 동의서를 얻는 것만 중요하지 이를 얻는 절차까지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다만 미동의한 채권자를 차별하는 것은 법원에서 심각하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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