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업소의 유리 출입문을 잇달아 부수는 보복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6일 새벽 광주 서구 양동 유흥주점 13곳의 강화 유리 출입문을 골프채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0분 동안 인근 유흥주점 13곳을 돌아다니며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출입문을 골프채로 부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업소 주인들이 자신의 매형인 조직폭력배 A(44)씨와 합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폭력배 관리대상인 A씨는 지난해 12월 이들 업소 주인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폭행·상해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가 1년간 이들 업소 업주들로부터 갈취한 돈은 2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김씨는 매형인 A씨의 처벌을 감형받기 위해 업주들에게 합의서 작성을 종용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격분해 이같은 보복행위에 나섰다. 김씨는 “매형은 구속됐는데, 신고한 업주들은 잘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찾아가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추가 보복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유흥업소 주변을 지속해서 순찰하는 등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또 김씨와 A씨가 출소 이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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