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9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열고 표준운송원가를 심의·의결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적정이윤을 포함해 버스 운송사업에 드는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다. 도와 시·군은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게 된다.
확정된 표준운송원가는 버스의 경우 1대당 하루 63만2,205원, CNG버스의 경우 63만3,612원이다. 적정이윤은 1만7,000원이 반영됐다.
도는 이 날부터 24개 시·군 1,070여개 광역버스 노선 중 14개 시·군 59개 노선 637대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14개 시·군은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이다.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는 고양, 성남, 수원, 화성, 안산, 부천, 시흥, 김포, 오산, 광명 등 10개 시다.
도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버스 운전자 427명을 충원해 모두 1,414명이 1일 2교대로 근무를 하게 된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당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운전자 충원 등에 따른 12월까지 드는 비용 202억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도는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광역버스 운전자들의 격일제 근무형태가 1일 2교대제로 전환함으로써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귀선 경기도 교통국장은 “서울이나 인천과 같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의 영향이 거의 없다”면서 “경기도 역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노선의 경우 관련 예산 지원으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 수급문제가 해결된 상태여서 교통대란의 여파가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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