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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못 받았다”…과태료 체납자들 '모르쇠' 일관

경찰·도로공사 톨게이트 합동단속

20일 경기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경찰이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과태료 체납 및 대포차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에서 미납자들은 하나같이 “과태료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항변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의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경기 구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20일 이뤄졌다. 이날 과태료 미납으로 단속에 걸린 우모(55)씨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돈을 못냈다”고 밝히며 “돈 내라는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구리남양주톨게이트(의정부→동서울) 2·3차로에서는 서울청 경찰관 20명과 도로공사 직원 13명이 대포차, 과태료·통행료 체납차량 단속에 나섰다.

단속에 걸린 우씨는 속도위반 등 6건의 과태료 총 38만2,000원을 체납했다.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은 영치대상이 되는 까닭에 우씨의 차는 영치대상에 오른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과태료를 낼 수 없다는 우씨의 말에 바로 차량 전면 번호판을 뜯어냈다. 우씨는 최종목적지인 경기도 의왕의 자택까지 운행하기로 경찰과 약속한 뒤 번호판이 사라진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날 수 있었다.

이날 단속에 걸린 미납자들은 우씨처럼 모두 과태료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단속요원들과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 운전자 A(45)씨의 차는 교통법규 위반 5건에 대한 과태료 40만원이 체납돼있었다. A씨는 계좌이체를 통해 과태료를 지불한 뒤에야 차를 타고 갈 수 있었다.



도로공사 직원들도 쉴 새 없이 경광봉을 흔들며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대상 차량을 단속했다. 14만2,000원을 미납해 차가 압류대상에 오른 B씨는 단속에 걸리자 “내가 안 낸 통행료는 2만원인데 왜 14만원을 내야 하느냐”며 낼 수 없다고 버텼다. 단속요원이 “고지서와 독촉장을 받고도 돈을 내지 않으면 부가통행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지만, B씨는 “독촉장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단속요원은 B씨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에 차를 보냈다.

도로공사 징수팀 관계자는 “단속에 걸린 시민들 대다수가 독촉장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독촉장을 받고도 요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대상이 된다. 100만원이 넘지 않는 소액이면 바로 차량을 압류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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