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066570)가 하도급 업체들과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한 뒤, 그 인하한 가격을 합의 전 납품 물량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피해 업체는 24곳, 피해 금액은 29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와 휴대폰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적용해 하도급 대금 총 28억8,7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기존 단가로 납품해 입고까지 완료한 부품에 대해서도 제 값을 받지 못했다. 업체당 평균 1억2,000만원 돌려받지 못했다. 가장 많이 돌려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피해금액이 6억원에 달했다.
하도급법은 단가 인하 합의가 성립됐을 때 그 합의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LG전자는 월말 정산 방식에 따른 소급 적용인데다 하도급 업체들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도급 업체들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소급 적용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LG전자에 감액한 하도급 대금 총 28억8,700만원에 지연이자까지 붙여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과징금 33억2,400만원도 부과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들이 월말에 정산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사례가 재발하는 걸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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