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2015년 종속기업의 금융자산과 매출을 과대계상(부풀림)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축소함)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한진중공업의 감사절차를 소홀한 삼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을 명령했다.
증선위는 또 2008∼2012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케이티이엔지코어에는 증권발행제한 6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케이티이엔지코어의 감사절차를 소홀하게 한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케이티이엔지코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조치를 취했다.
2015∼2016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한 오리엔탈정공(014940)에는 과징금 5,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2010∼2012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를 지적받은 서연오토비전에는 증권발행제한 6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조치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