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본원 대강당에서 자산운용사 상품담당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비공식적 사전협의 및 전수심사를 폐지하고 시장동향 및 특이사항 위주로 테마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원활한 사모펀드 설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모펀드 설정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운용사가 자율점검후 펀드를 설정하고 사후보고시 첨부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외국펀드의 경우에는 집중상담·집중처리 기간을 격월로 운영하고 등록신청서 접수 방식도 전산화해 등록 적체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되, 전문가 시장인 사모펀드는 설립 및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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