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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15시간 조사 후 귀가…“피해자들에 죄송”





‘물벼락 갑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1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2일 귀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 20분께부터 이튿날 오전 1시 12분까지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전무를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전무는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적은 없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람 쪽에 던진 적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밀수·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전 전무는 “(출석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는데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것이냐”고 취재진이 묻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한 뒤 차를 타고 떠났다.

조 전 전무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수폭행 혐의를 벗어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조 전 전무는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물이 든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단 조 전 전무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해 당시 회의 참석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당시 상황에 관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경찰은 조 전 전무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전무가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서 맞혔거나, 피해자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다는 조 전 전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경찰은 조 전 전무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반면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된다.

경찰은 또 조 전 전무가 폭언이나 폭행으로 광고대행사의 업무를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조 전 전무를 상대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회유·협박이 있었는지도 캐물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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