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모(59)씨를 긴급 체포했다.
서 씨는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자 폭탄을 싣고 탄다는 말을 들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 시간 넘게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 씨는 신고 직후 전화기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가 2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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