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안전사고 7개 항목의 보장을 지원하는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임신부의 안전사고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입원·통원 일당, 의료사고 법률비용, 골절·화상 진단비 등 7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안전사고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안전사고 상해 후유장애 시 1,000만원 내에서 3%~100%, 골절·화상 진단비 10만원, 안전사고 상해 입원 시 1일 2만원을 180일까지, 통원 시 1일 2만원을 30일까지 지급된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부는 별도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임신부가 다른 유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장을 받는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임신부 생활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임신부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애초 ‘임신부 복지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복지부가 사회보장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안전보험을 임신부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지원키로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맞춤형 임신부 생활안전보험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가 시행하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가운데 하나”라며 “전국 제일의 안전도시로서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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