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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포 구속에 조덕제 연관성? 친분으로 기사 작성 여부 "입장 정리 중"

배우 조덕제가 배우 겸 언론인 이재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것에 대해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발표했다.

조덕제는 10일 한 매체의 통화에서 “(백종원 식당과 여배우A의 사건에 대해서는)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알고 있었고, 관련 자료들을 내 재판 과정에서도 다 냈었다”며 “박훈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기사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도 안 나온 상태인데 확인을 안 하고 쓴 글이라 신중하게 보셨으면 해서 급하게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이재포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2016년 여배우A씨에 대해 ‘백종원 협박녀’라며 3건의 허위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한 판결로 전해졌다.

류승우 판사는 이재포에 대해 “식당과 병원에서 사고 및 보험금,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없고, 협박과 기망 등도 없었다”며 “또 유명인 백종원씨를 상대로 협박, 갈취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조덕제는 해당 여배우와 영화 촬영 중 불거진 성추행 사건으로 소송 중으로 알려졌다. 그 때문에 이재포가 그와의 친분에 따라 기사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덕제는 “이재포가 나와 친분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나도 판결을 내용을 아직 잘 몰라서 조심스럽다. 그렇지만 백식당과 관련해서는 알고 있는 게 있고, 그걸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아는 사실에 근거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덕제와 A의 ‘성추행 소송’은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촬영을 진행하던 중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A는 연기를 하던 중 성추행을 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조덕제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전해지고 있다. 이후 양측은 쌍방으로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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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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