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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빚부터 갚은 회사에 회생 자격?...회생법원 '대지개발 P플랜' 무리수 논란

IB·법조계 "편파 변제...법원이 묵과"

계속기업가치 축소 의혹도 제기

잇단 잡음에도 11일 관계인집회

⅔이상 동의 땐 P플랜 가결될듯





양평TPC골프장 운영업체인 대지개발의 회생 인가 결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이 각종 문제를 덮은 채 무리하게 P플랜(사전 회생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수관계인과 일반회원 채권을 불공평하게 변제하는 데다 계속기업가치를 축소한 의혹도 있지만 이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일정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대지개발 회생사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영업손실 43억원을 기록하며 재무적 위기에 빠진 대지개발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회사인 동백스포츠 지분과 썬바이오·한올 주식, 경북 의성 토지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잇달아 매각했다. 회생 개시 이전 4년간 특수관계자에게 팔아넘긴 자산만 296억원에 이른다.

특히 썬바이오와 한올 주식 매각대금은 대지개발 최대주주인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에 대한 차입금 63억원과 상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 처분 자금을 경영 정상화에 쓰지 않고 특수관계자 빚을 갚는 데 대부분 쓴 셈이다.

채권자들과 기업금융(IB)업계 관계자들은 회생법원이 이를 알면서도 묵과하고 P플랜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법무법인 율촌은 ‘특수관계인 채무를 우선 변제한 사실이 편파 행위로 분류돼 법적으로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부인권이란 회생 신청 전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숨겼을 때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다. 대지개발 법무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해 “사해의사(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지개발이 P플랜 절차를 밟기 위해 계속기업가치(864억원)를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도 대지개발의 토지 대금 미수금 72억원이 자산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또 양평TPC와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인 저가·할인 골프장 세곳을 기준으로 객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실제 계속기업가치는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명시했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차입금을 미리 갚고 다른 채권을 일부만 변제하기로 한 계획은 문제 소지가 많다”며 “계속기업가치도 최소 1,200억~1,3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11일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2 이상 동의가 이뤄지면 대지개발의 P플랜은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입장에서는 채권자 동의 50% 이상이 확보돼 신청이 들어오면 P플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대지개발 회생사건 조사보고서는 회생법원이 지정한 ‘중립적’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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