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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태 폭행범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도…“정당가입·배후 여부는 확인 안 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씨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오전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폭행하려고 했지만 홍 대표의 위치를 몰라 대신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7일 김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씨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범행을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은 국내 33개 정당에 김씨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정당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33개 정당 중 3개 정당에서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회신에 응하지 않은 정당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배후나 공관계를 조사했지만 조직적 범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배후가 있는지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보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범행을 반성하느냐’,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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