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이 선고된 최순실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15일) 내려진다.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이기도 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선고도 이날 내려진다.
최순실은 최경희 전 총장 및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류라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순실 등은 정유라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유라가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순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며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순실은 이 사건과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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