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제도는 정부에서 인증한 사회적 약자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사회 소외계층의 기부실적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개발공사는 제도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단계는 협상으로 이뤄지는 계약 평가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게 가산점(2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지난 3월 반영해 시행중에 있다.
2단계는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시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이 계약금액의 1% 이상인 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사전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는 공사·용역·물품 등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을 적격심사 신인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기부실적은 기업 매출액 대비 0.04%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새로운 계약제도가 정착되면 2017년 전남개발공사 계약실적 기준으로 연간 279억원의 전국단위 기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의거 계약이 진행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고광완 전남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역 내 시설에 실질적인 기부 효과가 나타나도록 가점 배정 등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방공기업 최초로 도입하는 계약제도를 통해 소외계층이 도움을 받고 기부 문화도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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