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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대교 붕괴사고는 人災" 공사관계자 전원 유죄 확정

지난 2013년 7월30일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




인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붕괴사고 공사 관계자들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했다. 위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감리단 직원 김모·박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설계사 오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7월30일 오후 12시50분께 서울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확장 교량의 철골과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교포 최모씨와 허모씨가 상판에 깔려 사망했고, 김모씨는 왼쪽 골반이 골절되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이는 1차 공사에서 상부 콘크리트 상판이 교량 바깥쪽으로 약 55㎜ 치우치고, 두께도 82~90mm 얇게 시공되는 등 설계·시공 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1, 2심은 “시공 책임자, 책임감리 담당자, 설계자, 하도급자 등 모두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 전체의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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