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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24일 개헌의결·국회의장 선거 실시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는 24일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개최의 의무일”이라며 “(대통령) 개헌안 의결과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이 헌법 발의 권한에 따라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국회 의결시한이 24일로 다가왔다”며 “또 29일은 국회의장단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 만료 5일 전 새 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24일에는 의장단도 선출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헌법 준수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당연히 본회의를 소집해 개헌과 의장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2014년 10월 현재의 국민투표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며 “개정을 안 하는 건 국민참정권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과 별개로 국민투표법 개정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며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된 마당에 국회는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정부 제출 3조9,000억원이 거의 그대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는 “약 218억원 정도가 삭감돼 2조8,800억원 가량에 통과됐다”며 “체감도 높은 고용위기 지역의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핵심사업중심으로 편성돼 2021년까지 최대 18만~21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당국도 추경 지원의 만전을 기한 만큼 신속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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