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년부터 특허공제제도를 운영해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권(IP) 금융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특허공제는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는 것이 목적인 공적 공제제도다.
그동안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국내 기업의 수출 및 신산업 진출을 방해하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비용부담과 전문인력 부재 등의 문제로 지식재산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기존의 정부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한데다 절차도 복잡해 긴급한 수요에 즉각 대등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은 특허공제 도입을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 비용을 ‘선 대여 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이 부족할 때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수단을 다양화해 중소기업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특허청은 오는 29일 발명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특허공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예산·법령·운영조직 등 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금 대여 이외에도 IP 상담센터를 운영,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핵심자산인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허공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지식재산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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