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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여성 스타킹 구두약 테러 남성에 벌금형 선고

경찰 “피의자 A씨에게 성폭력방지 특별법 적용 검토했으나 혐의 찾지 못해”

부산대에서 여성 5명의 스타킹 등에 검은 액체를 뿌리고 달아나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30대 남성 A(37)씨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부산대에서 여성 5명의 스타킹 등에 검은 액체를 뿌리고 달아나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30대 남성 A(37)씨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대에서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검은 액체를 스타킹과 옷, 운동화 등에 뿌렸다. A씨는 여성들이 검은 액체가 묻은 스타킹을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오면 몰래 들어가 이를 가져가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6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여성들 스타킹에 검은 액체를 뿌린 사건을 다룬 방송을 보고 이를 모방해 성적 욕구를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주로 치마에 스타킹을 신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검은 액체 구두약을 뿌렸다.

당시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2주간 부산대 안팎의 CCTV 150여 대의 영상을 정밀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방지 특별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해 결국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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