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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여성 살해·시신 유기범 2심도 중형…무기징역 유지

“시신 훼손해 버린 점 등은 영구히 사회와 격리 필요하다”

동업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남성이 유기징역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8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4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은 하지만, 동업자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영구히 사회와 격리하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B(47) 씨는 경남 통영시에서 ‘누비’(천 사이에 솜을 넣고 줄이 지게 박는 바느질 공예)사업을 함께했다.



A씨는 평소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B씨가 잘 몰라준다며 불만을 품고, 지난해 4월 20일 밤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이스박스 3개에 담아 B씨 집 보일러실에 두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동업하던 법인의 자본금 4,200만원을 금융기관에서 빼내 달아났다가 범행 8일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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