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세월호 재판부 문건은 정상 파일... 공개 안해"

6월11일 전국대표법관회의서 전면 공개 아닌 열람은 허용 계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부의 ‘사법농단’ 셀프 조사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해당 조사를 진두지휘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비공개 파일을 오픈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410개 조사 파일 전면 공개 압박 여론과 사법부 사이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안 처장은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문서 중에는 정상 파일이 있고 사법권 남용 의혹 있는 파일이 있다”며 “세월호 재판부 배당 문건은 사건 관할법원이 목포지원인데 사건 규모 상 감당하기 어려워 광주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가운데 어디로 배당할지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문건은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볼만 한 증거가 없었고 우리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사법부 민낯을 낱낱이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특조단은 앞선 지난 25일 조사보고서에서 조사 대상인 전체 410개 파일 가운데 일부만 부분 공개했다. 하지만 특조단이 공개하지 않은 문건 목록에는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조선일보 첩보보고’, ‘VIP 거부권 정국분석’, ‘한명숙 판결 이후 국정 전망 및 대응 전략’, ‘하야 가능성 검토’ 등 마치 국가정보원을 방불케 하는 파일 이름이 수두룩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원 내부에서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8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는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판사가 “조사단은 총 410개의 파일을 검토했음에도 그 중 90개의 파일만을 선별 인용했다”며 “다음 법관대표회의가 열리기 7일 전인 6월4일까지 원문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 처장은 이날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사생활 비밀 보호의 의무가 있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지 않은 파일을 함부로 공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조단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11일 열리는 전국대표법관회의에 해당 파일들을 ‘열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열람을 넘어선 완전한 공개 여부는 더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