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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 큰데 인력충원 쉽잖아…교대근무형태 변경도 쟁점

['주52시간 근무제' 한달 앞…해법 못찾는 정유·화학업계]

정기보수기간·셧다운 발생시

현장선 탄력근무제 무용지물

특정시기 제외하곤 인력 충분

업계 "적용기간 확대를" 요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유·화학업계는 여전히 해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무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특정 시기에 집중 초과 근무가 필요한 생산 현장에서는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모습이다. 특히 일부 정유·화학 노조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현행 4조3교대의 근무 형태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어 노사 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케미칼은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2주 기준 탄력근무제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인타임 패키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도 일종의 탄력근무제인 ‘근무시간저축제’와 유연근무제 형태의 제도를 사무직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LG화학 역시 유연근무제를 포함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사업 부문별, 직급별로 설명회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생산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행 방안 마련이 난항이다. 현재 정유·화학업계는 4조3교대로, 주당 평균 42시간 근무가 정착돼 있다. 각 사업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근, 초과근무(OT) 등이 주당 7~8시간 발생하더라도 52시간 근무제 대응은 충분하다.

문제는 2~3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정기보수 기간과 갑작스러운 가동 중지(셧다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해결방안은 ‘탄력근무제’가 유일하다. 탄력근무제는 2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기간을 정해 일정 기간 주52시간 이상 일할 경우 다음 기간에 그만큼 덜 일하는 제도다. 하지만 보통 2개월여간의 정기보수 기간에는 주당 80시간에 육박하는 근무시간이 발생한다. 3개월 기준 탄력근무제로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다.

도입 자체도 쉽지 않다. 일부 정유사 노사의 경우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정유·화학기업 노조들은 탄력근무제에 대한 반감이 깊다. 탄력근무제 도입 합의가 자칫 주52시간 근무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데다 사측이 악용하게 되면 근로환경까지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근본 해법은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기보수 등 특별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정유·화학기업들은 인원이 부족하지 않다. 정유·화학업종은 급여 수준이 높은데다 장치산업 특성상 인력을 타이트하게 운영한다. 이 때문에 평상시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적용 기간이 확대되지 않으면 탄력근무제 역시 정기보수 기간에는 무용지물”이라며 “평상시에 필요없는 인력을 더 뽑는 것이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유·화학업계에서는 탄력근무제 적용 기간을 늘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선시행 후보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행에 앞서 노사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행 후 실제 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노조가 쉽사리 기존 합의를 바꿔주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부 기업 노조들은 기존 4조3교대의 근무형태를 4조2교대나 5조3교대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어 주목된다. 4조3교대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2시간 정도지만 5조3교대를 시행하면 주당 32~33시간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 4조2교대 역시 업무 강도는 강화되겠지만 휴식을 보장하고 초과 근무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 실질 근로시간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A사의 경우 기존 4조3교대를 4조2교대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노조원들이 반대해 노조가 5조3교대 안을 다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B사는 신임 노조위원장이 공약으로 5조3교대를 내건 만큼 사측과의 협상 가능성이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유·화학업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형태 변경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조가 5조3교대 도입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급여 수준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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