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의 법률대리인은 오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 측은 “양 씨와 합의해 촬영회를 진행했고 강압적 촬영이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5일 한 매체는 스튜디오 실장 A씨가 3년 전 양예원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2015년 7월5일 양예원은 모델 모집 공고를 보고 A씨에게 연락을 했다. 이후 7월8일 첫 촬영을 약속하고 9월18일까지 총 13번의 약속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예원이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라고 먼저 연락을 한 것을 두고 감금된 채 노출 심한 촬영을 강압적으로 시켰다는 양예원의 주장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A 씨의 맞고소는 최근 개정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따라 바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검은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미투 폭로 등을 한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한 매뉴얼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검찰은 A 씨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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