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세종대 총장이 교비 8억여 원을 학교 관련 소송 비용 등으로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신구 세종대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신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신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교비 회계에서 8억8,000만원을 빼내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학교 시설 공사 소송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신 총장이 교비로 충당한 대양학원의 소송은 모두 9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과 판례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 회계 중 등록금 등이 포함되는 교비 회계는 교육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대법원은 변호사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한국외대 총장, 성동제 전 순천제일대 총장 등에게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세종대 측은 혐의의 근거가 된 소송은 대학 교육용 재산과 관련한 것으로 법인과 무관하므로 교비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소송비용 지출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소송경비 집행 원칙’에 부합하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출된 것”이라며 “검찰은 교비지출의 허용범위를 오해한 것이며, 법원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조권형·박진용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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