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암호화폐도 재산적 가치있는 무형의 재산"

"범죄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 몰수 대상"

첫 확정판결...당국 범죄수익 몰수 늘듯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범죄의 대가로 얻은 암호화폐(비트코인)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트코인과 관련한 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다. 암호화폐도 몰수 대상 범죄수익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사정 당국도 앞으로 암호화폐로 이득을 취하는 범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191비트코인 몰수, 6억9,587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성인 사이트 ‘AVsnoop.com’을 운영하면서 음란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총 19억6,983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14억6,983만원과 피고인의 전자지갑 내 216비트코인을 추징·몰수해야 한다고 구형했다.



1심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며 안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만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비트코인 가맹점이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비트코인 대다수를 몰수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은닉재산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며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암호화폐가 현행 제도의 틀에서도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첫 사법적 해석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암호화폐를 사용한 범죄수익 몰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몰수 상태인 안씨의 비트코인은 수사기관이 개설한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공매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압수 당시 5억원가량으로 추산됐던 191비트코인은 이날 정오 기준 15억~16억원가량이다. 국내에서는 안씨가 첫 몰수 사례지만 미국·독일·호주 등에서는 비트코인 몰수 판결이 이미 나온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