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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액 체납 골프장 이달 공매절차 진행

2014년부터 157억원 체납…지난해 자산관리공사에 요청

용인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에 대해 이달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절차가 진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 골프장 운영업체인 A법인은 지난 2014년부터 157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시는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요청했고,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공매가 진행된다.

앞서 시는 A법인이 체납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했으나 경영악화 등으로 체납세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공매의뢰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골프장 특성상 일부 토지만을 공매할 경우 골프장 가치가 하락하고 낙찰이 쉽게 되지 않는 등 공매 진행이 힘들 것으로 판단해 골프장 전체에 대한 공매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체납 골프장이 입지가 좋고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높아 실제 공매가 진행되면 높은 경쟁률로 낙찰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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