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302건의 문건에 대한 기록물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총괄책임을 물어 수공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기관 전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이학수 사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는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외에 일반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철저한 기록물 관리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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