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 서둘러 착수했다. 골드만삭스는 단순 주문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일 수 있는 만큼 당국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결제일에 주식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무차입 공매도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하고 보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이렇게 규제하는데도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몰래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두 달 전 삼성증권 배당 사고나 이번 골드만삭스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 현장에서는 실수든 고의든 얼마든지 무차입 공매도가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삼성증권 사고를 통해 기관들의 전산조작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의혹까지 커졌다.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공매도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때마다 당국은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겠다며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았다. 삼성증권 사고 후에도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이 대책이 무색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골드만삭스 사태가 일어났다. 당국의 엄포가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공매도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증권 산업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근본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공매도 폐지는 힘들겠지만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라도 못하도록 해야 한다. 법으로 금지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 정비를 하는 게 맞다. 거래 시스템상으로 아예 무차입 공매도를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불법행위를 하면 회사나 개인이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처벌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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