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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의혹' 경기지사 선거..이재명-남경필 '땅 투기' 정면 충돌

이재명측 "남경필, 22살때 산 제주땅으로 100억 차익"

남경필측 "법 위반 농지 양도세 납부..적법토지까지 법 위반 주장은 허위"

이재명(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추미애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정책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가 제주도 땅 투기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의 수석대변인인 김병욱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경필 후보 형제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남 전 지사 형제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에서 사들인 토지 2만1,623㎡(6,540평)를 2016년과 2017년 매각해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원 가량의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됐다”고 주장했다. 남 후보 형제가 기준시가 5억원 가량의 맹지를 사들여 진입로를 내고 쪼개는 방식 등을 활용해 106억원에 매각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남 후보가) 국회의원 신분인 2002년 진입로 용 농지를 매입하고 도지사 재임 시절에 기대이익을 실현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경필(왼쪽)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1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을 찾아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남경필 후보 캠프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제기한 제주도 토지 문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남 후보 선거캠프는 “1987년 토지 매입 당시 선친인 故 남평우 의원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해당 자료(영수증)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1236-7번지의 토지는 2017년 4월 전부 매각했고, 양도세 5,971만8,318원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남 후보 측은 이어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간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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