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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내부 판사회의 무력화해 법원 주도권 장악 검토

법원장-일선 판사 소통 늘려 내부회의 무력화

해외연수 희망 판사 활용 방법 구체적으로 제시

부당한 요구 제기하는 판사는 부정적 이미지 낙인 기대

법원행정처가 5일 추가 공개한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방안’ 문건의 일부./사진제공=법원행정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내부판사회의’를 무력화해 법원장이 법원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마련한 방안의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법원행정처가 5일 추가 공개한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6년 3월 작성된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방안’ 문건이 포함됐다.

해당 문건에는 “일부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이용해 사법행정에 간섭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포착됐다”며 내부판사회의를 폐지하는 방법은 법관들의 집단적 반발이 예상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적혀있다. 이어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법원장과 일선 판사 사이의 소통을 강화해 내부판사회의의 활성화 명분을 없애고 중요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법원장이 간담회를 열어 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을 늘려 판사회의 관련 전 과정에서 법원장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연수 선발을 희망하는 판사들은 법원장의 부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에게 판사회의 안건을 제안해보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아울러 판사회의에서 부적절한 안건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매뉴얼이 적혀 있다. 사법행정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으며 판사회의는 자문기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부연설명이 나와 있다. 기대 효과로는 일선 법관들에게 판사회의에 관한 헌법적·법률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고 법원장 주도의 의견수렴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꼽았다.

법원행정처가 5일 추가 공개한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방안’ 문건의 마지막장./사진제공=법원행정


이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이미지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문건은 마무리된다. 부당한 요구를 제기하는 판사는 선동적·감정적·독선적 등 부정적 이미지의 낙인이 생길것이며, 이에 반해 의연하게 대처하는 법원장은 포용적·합리적·노련한 등 긍정적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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