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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에 흉기 휘두른 태국인 근로자 영장..피해자는 의식불명

부산 기장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태국인 근로자 A(32)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태국인 B(46)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며칠 전 B 씨와 다투다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이 다치고 피를 많이 흘려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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