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MBC의 재심신청에 대해 위원 전원 합의로 기각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소방관들에 대한 취재나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없이 현장의 CCTV 영상만을 근거로 보도한 결과, 시청자에게 부정확한 내용을 전했다는 점에서 ‘주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재수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소방대원들이 적극적인 인명구조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가 지난 4월 23일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MBC는 현장 CCTV 영상을 근거로 “가스 마스크만 착용한 소방대원들은 사람들에게 멀리 물러나라고 하지만 직접 구조에 나서진 않습니다” “한 대원은 10분 넘게 무전 교신만 하면서 건물 주변을 걸어다닙니다”라고 보도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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