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고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씨를 통해 대마초를 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차례에 걸쳐 총 1천 605만 원 어치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차례 대마초를 피우고 지난해 10월 코카인 0.5g을 흡입한 혐의도 있다.
혐의와 관련해 씨잼은 검찰조사에서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씨잼의 변명에 누리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반성은 없이 어설픈 변명이 정말 어이없다”며 “수많은 창작자들이 코웃음 칠만한 어이없는 핑계거리”라며 사과 없는 그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