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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 '국정원 특활비 뇌물' 오늘 결심공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여전히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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