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밤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 이모 씨가 불을 질러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화재가 발생한 후 3시간 30분 만에 검거된 이모 씨는 “외상 술값이 10만 원인데 업주가 20만 원을 내라고 해서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불길은 한 시간 여 만에 진압됐지만 해당 주점은 내부에 스크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더욱 많아졌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내부 소방설비는 소화기 3대와 비상 유도등이 전부였다”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인명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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