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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구 ‘한나네 유기견보호소’ 폐쇄되지 않을 것”

국민청원 답변...“폐쇄 행정명령 취소 예정”

환경부 “유기동물 임시 보호시설은 법률상 배출시설로 안 봐” 유권해석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방송화면 캡쳐. 왼쪽부터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의 모습.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가 대구 팔공산에 있는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가 폐쇄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은 19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대구 동구청이 보호소에 내린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비서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무허가 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2014년 ‘가축분뇨법’이 개정돼 동구청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 보호시설과 사육시설을 똑같이 ‘가축분뇨법’으로 규제할지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고 환경부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무는 보호시설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유권해석이 오늘 지자체로 전달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도 곧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또 “보호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지도를 해 해당 시설의 분뇨 처리 등 환경 개선 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출연한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설동물 보호시설의 분뇨 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 반려동물 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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