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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경영권 방어위해 보석 허가해달라"

재판부에 직접 읍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직접 읍소했다. 친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달 29일로 확정된 주총에 신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제출한 터라 경영권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해임 안건이 상정된 경우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데 현장에서 직접 구두로 해명하는 게 좋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그는 법정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를 꺼내 읽으며 “만약 해외로 나가는 게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며 “주총 외에도 회사에 급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주총에는 대리인이 아닌 주주만 참석할 수 있다”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문제의 주총은 오는 29일 열린다. 신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된 줄 알았던 경영권 분쟁이 그의 구속으로 다시 불거진 모양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12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계 5위 총수라도 국민과 다르게 대우받을 수 없다”며 보석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신 회장은 신동주와의 경영권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수차례 주장했고 실제로 구속된 후에도 국내 주요 계열사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신 회장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앞으로 높은 형의 선고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석 신청은 불허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해 조만간 신 회장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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