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치매 앓는 80대 어머니 폭행한 60대 아들 실형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어머니를 폭행한 6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5시 30분부터 같은 달 13일 오후 2시 45분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친어머니(87)의 얼굴, 팔뚝, 등 부분 등을 때려 10일간의 치료를 받을 정도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어머니를 때린 사실이 없고,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변기에 올라갔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기각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가 노인의 경우 낙상하면 대부분 골절상을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멍은 구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치매로 인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상해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