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그간 이들 기관에 대해 재무 위주의 감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통령 비서실의 문서관리, 대통령 경호처의 출입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했다”는 게 이번 감사의 배경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2016년 12월 청와대 주변을 경비하기 위해 드론 4대를 835만 원에 구매했다. 드론에는 항공법에 따라 청와대 주변 공역 비행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어 이를 해제해야 사용할 수 있다.
경호처는 이 프로그램을 원격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6대의 드론을 납품업체에 맡겼다. 그러나 이 업체가 2017년 3월 폐업하는 바람에 경호처는 드론 6대를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같은 제품을 구입했지만 비행제한프로그램을 원격 해제했다.
경호처가 국외출장비로 연 5,000만 원 상당을 썼으면서도 출장 심사를 깜깜이로 진행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호처는 지난해 영국(726만 원), 미국(600만 원), 헝가리(1,094만 원), 독일(1,421만 원), 러시아(1,026만 원) 출장으로 총 4,867만 원 가량을 지출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어긴 채 국외 출장 심사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고 심사 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
대통령 비서실은 청사건물 내 매점·카페 운영을 위해 장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비서실은 장애인 복지(매점)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적 특수성(카페)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작년까지 매출이 연 수백만 원에 이르는 매점, 카페를 운영할 때는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명경쟁, 제한경쟁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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